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돈 되찾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전자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제가 예전에 계좌이체하다가 실수로 숫자 하나를 틀리게 기입해서 송금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제 실수이니 찾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 85만원을 송금해 버려서 이렇게 해서라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았던 일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작성해 봅니다!!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좌절하지 마시고 꼭 포스팅 보고 참고해 보세요.
1. 은행 고객센터 연결
첫 번째로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은행(본인계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체 실수를 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하면 됩니다.
문의를 하게 되면 은행 측에서 착오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해서 계좌주인에게 전화연결해 운 좋게 연락이 닿았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이 과정에서 계좌 주인분이 스팸전화로 받아들여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
이런 제도가 진즉 있었다면 저도 이걸 사용했을 테지만, 제가 실수했을 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죠.
이런 간편한 제도가 생겼으니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①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1천만원 초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이용가능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및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우 해당안됨
② 수수료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 원 86% / 82% 100만 원 95% / 91% 1000만 원 96% / 92%
대부분 자진반환된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자진반환 참고하여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고객센터에서 연락해 본 후에 반환이 안될 시에 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통한 간편 송금은 현행법상 실명확인이 불가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위에 2번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진행하던 청구소송을 직접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소송 취하 후에 인지액 제외 소송비용 환불됩니다. (예금공사에서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
① 과정
소장 작성 및 접수 →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보정명령, 주소보정서 제출
이 정도까지만 작성해 드릴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주소보정서를 작성해서 피고(계좌주인)에게 소장이 도착하게 되면
계좌주인도 착오송금이 된 걸 인지해서 돈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 후에 소 취하하면 됩니다.
(친구도 착오송금해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한 달 소요하여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시에 금액은 80,000원 정도 듭니다.
소 취하 후에 인지액 3,700원 제외 77,301원 환급받았습니다.
② 방법
소송하면서 느꼈지만 소장양식, 전자소송 등 편리하게 되어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ㅋㅋ
처음 해보는 거라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법률서식
해당 사이트에 가시면 착오송금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장 양식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작성되어 있어서 이름이나 주소 등 교체해야 되는 내용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피고관련해서 아는 건 이름과 계좌뿐이니 피고란에는 이름만 적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이체한 계좌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기록이 담긴 영수증
2. 사실조회신청서 1통
(사실조회 신청서는 피고-계좌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 소장과 첨부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첨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본인이 사는 지역 법원
이 이후에는 진행 중인 사건 열람함에 들어가서 첨부해야 되는 자료들 수정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진행하고 나면 보정명령서가 나올 겁니다.
보정명령서 자료와 함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등본을 떼오시면 됩니다. (약 2,000원 정도 비용)
이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고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
원래는 길게 써드리려 했으나, 좋은 제도가 생겼기에 간단히 적어드립니다.
직접 하실 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양식이 필요한 분들 비댓 달아주세요..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수수료와 함께 예금공사를 통해 간단히 조치할 건지
수수료 안 내고 직접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방법들 참고하셔서 저와 같이 오송금하신 분들 꼭 돈을 되찾기 바랍니다. ^0^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돈을 사용하실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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